페이지 상단으로

정보

도메인이름 관리세칙(분쟁결과처리)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도메인이름 관리세칙 > 분쟁결과처리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한 세칙
  개정 2005. 02. 25
개정 2017. 08. 0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 변경 제한)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은 등록인 이름, 등록인 주소, 등록증, 등록번호에 한한다. < 개정 2017.8.8 >
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다. 이 때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항목은 법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2017.8.8 >

제4조(등록정보 변경 제한의 해제)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②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해제통지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해제통지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다.

제5조(도메인이름의 이전) ① 진흥원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1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17.8.8 >
② 삭제 < 개정 2017.8.8 >
③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이전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신설 2017.8.8 >

제6조(도메인이름의 말소) ①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다. < 개정 2017.8.8 >
  • 1.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말소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2. 삭제 < 개정 2017.8.8 >
  • 3. 법원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3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17.8.8 >
③ 삭제 < 개정 2017.8.8 >
④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5호의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등록인에게 조치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단, 피고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가 등록DB의 도메인이름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17.8.8 >

부칙 <2005. 2. 25>
(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8>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 <개정 2017. 8. 8>

[별지 제1호]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 [개정 2017. 8. 8]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예)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
기관명
(개인명)
(한)
(영)
등록증종류   등록증번호  
책임자성명 (한)
(영)
책임자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담당자성명 (한)
(영)
담당자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주소 (한)
(영)
네임서버 호스트이름:
IP주소:
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피신청인
(현등록인)
기관명
(개인명)
 
책임자성명  
책임자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예 : 조정결정문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 조정결정 사건번호 기재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조정결정 통지문 1부, 조정결정 1부, 위임장 1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별지 제2호] :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개정 2017. 8. 8>

[별지 제2호] :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 [개정 2017. 8. 8]
도메인이름 말소신청서(예)
도메인이름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신청인
기관명
(개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기재하지 않음)
대표자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전자우편주소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피신청인
(현등록인)
기관명
(개인명)
 
책임자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예 : 조정결정문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 조정결정 사건번호 기재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조정결정 통지문 1부, 조정결정 1부, 위임장 1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별지 제3호] :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 <개정 2017. 8. 8>

[별지 제3호] :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 [개정 2017. 8. 8]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예)
도메인이름  
원고 기관명
(개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피고
(현등록인)
기관명
(개인명)
 
책임자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예 : 확정증명원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고/피고                   (인 또는 서명)
(주)등록대행자 귀중
첨부서류 : 확정증명원 1부, 판결문 1부,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 시,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
 

[별지 제4호] :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 <신설 2017. 8. 8>

[별지 제4호] :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 [신설 2017. 8. 8]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예)
도메인이름  
원고 기관명
(개인명)
(한)
(영)
등록증종류   등록증번호  
책임자성명 (한)
(영)
책임자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담당자성명 (한)
(영)
담당자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주소 (한)
(영)
네임서버 호스트이름:
IP주소:
피고
(현등록인)
성명  
책임자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도메인이름 이전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예 : 확정증명원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고/피고                   (인 또는 서명)
(주)등록대행자 귀중
첨부서류 : 확정증명원 1부, 판결문 1부,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시,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
 


[별표 제1호]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 < 개정 2017. 8. 8 >



[별표 제2호] : 삭제 < 2017.8 8 >



[별표 제3호] :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 개정 2017. 8. 8 >



[별표 제4호] : 삭제 < 2017.8 8 >



[별표 제5호] : 법원의 말소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말소 절차 < 개정 2017. 8. 8 >



[별표 제6호] : 법원의 이전판결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 신설 2017. 8. 8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