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6조에 의거 등록인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등록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셔야 도메인양도, 등록대행자 이전,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도메인을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행자를 통하여 정보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인 주소
- 책임자
- 책임자 전자우편
- 책임자 전화번호
- 네임서버정보
- 사용종료일
- 등록대행자 (등록대행자 변경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 변경외에 등록인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등록인주소와 책임자 전화번호 정보의 공개/비공개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