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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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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선정안내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에서 선정됩니다. (선정시기 : 상시)

  •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거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취약점의 분석 평가를 받은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기관의 자격을 얻은 자로부터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

등록대행자 선정절차

  1. 1 등록대행자 상시 선정
  2. 2 신청비 접수

    신청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 계좌정보
      • (금융기관 : 하나은행 / 계좌번호 : 115-910006-01504 / 예금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입금자명은 법인명의로 입금 해 주셔야 합니다.
  3.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접수장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5층 인터넷주소정책팀
  4. 4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 안내 >

    • 1. 도메인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 2. 사업계획서 [작성안내문 다운로드]
    • 3. T1급 이상의 인터넷 회선속도가 표기된 회선비 납부 증명서
    • 4.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적합판정을 받은 증명서
    • 5.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신용정보회사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실에서 '신용정보회사현황' 으로 검색가능
    • 6. 신청비 납입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 7. 기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별도로 둘 경우)
      •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5. 5 결과 통보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6. 6 계약보증 및 계약체결

    계약보증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보증서로 납부가능

    • 1) 계약보증금
      • 금 액 : 50,000,000원 (부가세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 납부시기 : 등록대행계약 체결전 완납 (계좌이체)
      • 등록대행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제출
    • 2) 보증서 계약체결 시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
  7. 7 유의사항

    등록대행자는 최소 5명 이상의 등록대행업무 수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대행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