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상단으로

정보

AS번호 관리준칙

홈으로 > 정보 > 법령정보 > AS번호 관리준칙
망식별번호 관리준칙

 
  제정 2004. 12. 31
일부개정 2011. 12. 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식별 번호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망식별 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구분하는 번호 식별 체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으로부터 망식별 번호를 할당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준칙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망식별 번호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망식별 번호 할당

제4조 (할당조건) 인터넷상에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는 망식별 번호를 할당받을 수 있다.

제5조(할당기준)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망식별 번호를 할당하여야한다.
1.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망과의 연결 여부 또는 연결 계획 보유 여부
2. 독자적인 라우팅 경로설정의 가능 여부

제6조 (할당신청) ① 망식별 번호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망식별 번호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진흥원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회선연동 확인서 또는 회선연동 예정확인서
  • 2. 망 구성도
  • 3. 기존에 할당받은 망식별 번호의 사용현황내역

제7조 (할당 등) ① 진흥원이 망식별 번호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당 내역을 통보하고 당해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② 망식별 번호를 할당받은 자가 기존의 할당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당해 정보를 통보하여야 하고 진흥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할당된 번호의 회수)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망식별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당해 망식별 번호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2. 망식별 번호 할당신청서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3.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9조 (번호 이전) 사용자가 할당된 망식별 번호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한다.

제3장 망식별 번호 수수료

제10조 (수수료) 망식별 번호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한다.

제4장 망식별 번호 할당정보 및 시설의 보호

제11조 (정보수집) 진흥원이 망식별 번호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정보제공의 제한) 진흥원은 제11조 규정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흥원이 관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보호) 진흥원은 망식별 번호 관리를 위한 제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보호, 시스템보호 등)
2. 물리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통제, 외부 침입의 감지 또는 감시 등)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방지, 시스템 장애방지 등)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인적 보안, 기록의 보관 등)

제5장 보 칙

제14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준칙 시행에 필요하거나 이 준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준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전 진흥원으로부터 할당받은 망식별 번호는 이 준칙에 의하여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준칙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망식별 번호 할당 신청서
   
   
[별표 제1호] 망식별 번호 수수료
[별표 제1호] 망식별 번호 수수료
구분 금액 비고
할당수수료 3.000.000원    최초 할당 시
유지수수료 300,000원    매년
(부가세별도)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