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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상표권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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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검증 및 최종판단은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상표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상표권자가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에 대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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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1개 상표권으로 몇 개의 도메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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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상표권에 근거해서는 1개의 도메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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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상표권은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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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 업무표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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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상표권자 우선등록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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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자에게 등록 우선기회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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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상호권자는 왜 보호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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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자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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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신청한 도메인에 대한 경합이 없어 2순위자 없는 예비등록 1순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순위자 등록기간에만 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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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도메인에 대하여 2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1~2순위 등록기간(‘11.7.20~8.16) 중 언제라도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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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상표권자 등록기간 중에 상표권자가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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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후 도메인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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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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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한국 도메인 상표권자 등록마감일(‘11.8.16)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마감일 전 상표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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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출원중인 상표로도 상표권자 등록기간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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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만을 근거로 도메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출원상표로는 도메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상표등록결정서를 발급받고 등록료를 특허청에 납부하여 상표등록번호 발급만을 기다리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권자 신청서 검증마감일까지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도메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신청시, 등록결정서와 등록료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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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정부․공공기관을 위한 우선 등록 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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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기관 등의 기관명을 일반인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도메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해당기관의 기관명 및 기관명 약어를 .한국 도메인으로 우선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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