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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급 이상의 전용회선 보유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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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계시는 통신회사에서 회선속도가 표기된 통신요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시면 됩니다.
요금납입 증명서는 가장 최근 3개월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통신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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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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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메인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2. 사업계획서 [작성안내문 다운로드]
3. T1급 이상의 인터넷 회선속도가 표기된 회선비 납부 증명서
4.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
5.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 업자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신용정보업자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실 에서 '신용정보업자현황' 으로 검색가능
6. 신청비 납입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7. 기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별도로 둘 경우)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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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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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신청전 1,100,000원(부가세 포함)의 신청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 등록대행자 선정안내 ]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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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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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선정 절차는 “선정공고 → 신청비 납부 → 신청접수 → 제출서류 확인 → 결과통보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체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등록대행자 선정안내 ]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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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부도시 제 도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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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부도시 등록대행자가 관리하던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이전되고, 3개월 이내에는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 등록대행자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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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현황(리스트) 및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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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 등록대행자현황 ]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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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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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란 도메인 등록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등록대행자 소개 ]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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