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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세칙 개정
2018-02-12 | 조회수 : 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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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2018년 2월 6일자로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세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유> o APNIC(아‧태지역 인터넷주소 관리기구) IP주소 관리정책 변경('17.12.20.)사항의 국내 적용 - '11.4월 IPv4주소 고갈 선언 이후, APNIC이 마지막으로 할당중인 103번 대역(103.X.X.X) IPv4주소가 할당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게,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을 금지하도록 정책 변경 ※ 할당목적 : 신규회원 등의 인터넷접속, IPv6 전환 준비를 위해 기관당 최대 1,024개까지 1회만 할당
<개정내용> o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할당받은 103/8 대역 IPv4주소는 최초 할당일로부터 5년간 이전이 금지됨
상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ostmaster@nic.or.kr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