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자 제재 기준에 관한 세칙
제정 2005. 2. 25
개정 2006. 5. 18
개정 2008. 4. 1
개정 2011. 4. 21
제1조(목적)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23조에 의거 등록대행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록대행자의 제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계약,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제재의 종류)등록대행자의 제재는 시정조치, 업무정지, 선정취소로 나눈다.
제4조(제재조치 심의위원회)①진흥원은 제8조에 명시된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선정취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제조치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1. 등록대행자가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재대상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내용
제5조(시정조치)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1회를 내릴 수 있다.
1.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등록대행자의 잘못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등록대행자 자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도메인이름 관련 정책(법령, 준칙, 세칙,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공정경쟁을 하지 않아 등록인에게 혼란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4. 진흥원이 주기적, 일시적으로 요청하는 도메인이름 관련 자료 혹은 업무수행실적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요청에 부응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평가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6조(업무정지)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록대행자 대행업무중 신규 및 이전등록업무를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간 정지시킬 수 있다.
1. 1년 내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 진흥원으로부터 시정을 요청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흥원에게 중단 사유 및 서비스 재개 일정을 알리지 않은 경우
4. 진흥원과 사전 협의 없이 등록대행자의 서비스가 불가항력이 아닌 이유로 24시간을 초과하여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제7조(선정취소)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록대행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1년 내 3회 이상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경우
3. 등록대행자가 준칙 제15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4.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다음 년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 등록건수의 합이 500건 미만인 경우
5. 기타 진흥원과 등록대행자간 체결한 등록대행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제제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진흥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업무정지하거나 선정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제재조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대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대행자 또는 그 직원 등이 도메인 이름을 선점한 경우
2.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4. 진흥원, kr도메인 또는 한국도메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
5.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의 등록 및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제9조(제재 절차)①진흥원은 민원 접수,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사안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해당내용을 등록대행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안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등록대행자에게 경위서(의견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된 내용, 등록대행자가 제출한 경위서 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장의 결재로 제재조치 종류 및 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결정된 제재조치 내용은 해당 등록대행자에게 문서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 문서를 대신하는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신의성실)①등록대행자는 대행업무 정지시 모든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의 각종 변경신청, 수수료 청구 및 수납, 민원응대 등 등록을 제외한 관련 업무는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선정취소의 경우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에 따라 등록대행자는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2008. 4. 1 공시 제3호)
(시행일)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21)
(시행일) 이 세칙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