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한 세칙
제정 2005. 2. 25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메인이름 분쟁 결과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준칙, 기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3조(등록정보 변경 제한) ①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②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 가압류, 압류 등의 결정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다.
제4조(등록정보 변경 제한의 해제) ①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등록대행자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②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법원의 해제통지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해제통지서를 접수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해제한다.
제5조(도메인이름의 이전) ①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1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등록대행자는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따라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을 처리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제6조(도메인이름의 말소) ①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한다.
1.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경우
2.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말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신청인 또는 등록인이 제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별표 제3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단, 등록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한 후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및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린다.
④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법원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제5호의 절차에 따라 해당도메인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진흥원, 조정신청인, 등록인에게 조치결과를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단, 피고가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보가 등록DB의 도메인이름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예) | ||||
도메인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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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 |
기관이름 |
(한)(영)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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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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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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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이름 |
(한)(영) | |||
책임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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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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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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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한) (영) | |||
네임서버 |
호스트이름 : IP주소 | |||
인터넷주소분쟁조정 피신청인(현등록자) |
기관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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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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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
Tel : E-mail : | |||
o 도메인이름 이전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예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o----------------------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피신청인 (인 또는 서명) (주)등록대행자 귀중 | ||||
첨부서류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 1부,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1부 |
[별지 제2호] :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예) | ||
도메인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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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 |
기관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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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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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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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 피신청인(현등록인) |
기관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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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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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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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메인이름 말소실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예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o-------------------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신청인/피신청인 (인 또는 서명) (주)등록대행자 귀중 | ||
첨부서류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서 1부,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1부 |
[별지 제3호] :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예) | ||
도메인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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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기관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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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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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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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현등록인) |
기관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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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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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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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처리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 (예 : 확정증명원 등)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메인이름의 말소 등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o-------------------에 근거하여 해당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원고/피고 (인 또는 서명) (주)등록대행자 귀중 | ||
첨부서류 : 확정증명원 1부, 판결문 1부,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원고가 등록 말소판결 처리 신청시,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 |
[별표 제1호] :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른 도메인이름 이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