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식별번호 관리세칙
제정 2005. 6. 24
개정 2005. 12. 1
개정 2006. 11. 28
개정 2008. 4. 16
개정 2011. 4.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망식별번호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망식별번호(이하 “AS번호”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할당 등
제2조(할당)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AS번호를 할당한다.
1. AS번호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할당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진흥원은 할당신청이 준칙 제5조의 할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칙 별표 제1호의 할당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청구한다.
4. 진흥원은 할당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AS번호 할당을 통보한다.
5. 진흥원은 AS번호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제3조(할당정보 변경) ①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3장 반납 등
제4조(반납) 사용자는 AS번호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5조(회수) ①진흥원은 준칙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AS번호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한다.
②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제6조(이전) ①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할당받은 AS번호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준칙 제4조 및 제5조의 할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유지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②진흥원은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이전된 AS번호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수수료
제7조(할당수수료) ①진흥원은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할당수수료를 청구한다.
②신청인은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할당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AS번호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수수료와 다음연도 유지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제8조(유지수수료) ①진흥원은 12월 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하여 다음연도 유지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②사용자는 청구된 유지수수료를 1월 31일까지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2005.6.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유지수수료의 납부기한은 2006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2006.11.28)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